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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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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물건을 감정하고 감정결과 그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그 취지를 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