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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443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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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처리방법)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거나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거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2.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