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처리방법)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거나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거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2.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