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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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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지정)
①문화재로서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③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은 제1항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