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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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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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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제1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