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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3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文化財保護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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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문화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④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시행일 2000·7·1]]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