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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0.6.7 법률 제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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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의원이 시간제한됨으로써 발언이 끝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를 제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이것을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