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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0.6.7 법률 제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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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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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①국회는 특별한 안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전원위원회는 의원 10인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의 결의로 개의한다.
③전원위원회는 위원 3분지 1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
④전원위원장은 매 정기회기초에 제7조제6항에 준하여 국회에서 선거하고 1년간 재임하되 임기초에 선거된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전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전에 위원장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본항에 의하여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개정 1953.1.22>
⑤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상임위원장중에서 호선으로 그 대리자를 정한다.
⑥국무위원인 의원은 전원위원장이 될 수 없다.<신설 195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