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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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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전항의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