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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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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신설 1991.5.31>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