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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0.6.7 법률 제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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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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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징계의 방법은 좌와 같다.
1. 공개회의 에서 사과케 하는 것
2. 10일이내의 발언을 정지케 하는 것
3. 30일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4.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