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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0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