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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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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0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 선장이 제7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