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0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