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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79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선박안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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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확인·보고 및 항행정지 등의 처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으로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감항성(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일정한 기상이나 해상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 그리고 항행상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를 문서로 해당 선박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정지·수리지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정지 그 밖의 처분을 한 이후 그 처분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