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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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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림검)
①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을 림검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은 본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선박의 항행정지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