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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79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선박안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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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선박용물건등의 우수사업장 인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을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이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동검사를 생략한다.
1. 선박검사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때
2.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때
3.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5. 당해 사업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때
6.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부실하게 제조 또는 정비한 때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인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 지도·감독, 우수사업장의 인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