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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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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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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3월이내에 당해 등록·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