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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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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