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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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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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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신설 1994·8·3>
1. 미성년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3월이내에 당해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