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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3.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3.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