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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232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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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도시계획법의 준용)
(도시계획법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62조·제89조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의 지정지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건설교통부령"은 "문화관광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