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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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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