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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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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고·검사)
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②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