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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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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획려행의 신고등)
①려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획려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려행의 신고, 실시요건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