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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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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려행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려행알선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4·1>
1.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안내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려행알선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려행료금을 초과 또는 미달하게 받는 행위
3.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료금이나 려행알선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운송·숙박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려행알선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관광객에게 불실한 안내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6. 려행알선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7. 려행알선과 관계되는 계약을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8. 관광안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관광객을 안내하게 하는 행위
9.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