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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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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의 소관기관의 직원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법령상의 신고 또는 인·허가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