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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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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0.1.12>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