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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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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시정명령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7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배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