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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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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개설허가의 취소 및 정업폐쇄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제17조제4항·제25조·제36조·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