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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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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3.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3.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4.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5.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9.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10.「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