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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7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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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1.4.4, 2016.1.27]
1. 제4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제4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전문개정 2009.1.30]
[본조개정 2011.4.4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