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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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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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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① 항만배후단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1종 항만배후단지
2. 2종 항만배후단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수행하는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6.12.20] [[시행일 2017.6.21]]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기간 및 방법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7의2. 제60조의3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의 경우로서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