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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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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등)
①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덕망이 높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1.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시행일 2006.7.1]]
1의2.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시행일 2006.7.1]]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2년 이상 행정학·경영학·정치학·법률학과 그 관련 학문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동 분야에 근무한 자
3. 법관·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2년 이상 근무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2.29]
1.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임용일전 3년 이내에 「정당법」 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자 [[시행일 2006.7.1]]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⑦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⑧중앙인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⑨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4.3.11]
[본조신설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