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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정 1949.8.12 법률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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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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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