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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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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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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총무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63·12·16>
1.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③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