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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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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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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2005.3.24, 2005.12.29]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6.7.1]]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6.7.1]]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6.7.1]]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6.7.1]]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5.12.29] [[시행일 2006.7.1]]
⑤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