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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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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64.5.26, 1965.10.20, 1973.2.5, 1981.4.20, 1991.5.31, 2004.3.11, 2005.12.29]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시행일 2006.7.1]]
②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5.31, 2005.12.29] [[시행일 2006.7.1]]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8.2.24,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⑤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면직대상자의 상위직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상위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1999.5.24, 2005.12.29] [[시행일 2006.7.1]]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신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