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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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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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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64·5·26, 1965·10·20, 1973·2·5, 1981·4·20, 1991·5·31>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1·5·31>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1998·2·24>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1998·2·24>
⑤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상위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1998·2·24>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신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