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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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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 또는 동일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