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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6788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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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군·직례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