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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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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