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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081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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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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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효)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79·12·28, 81·3·24, 94·1·5, 2006.10.4]
②삭제 [81·3·24]
③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개정 81·3·24]
④전시,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