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법률 제12788호 일부개정 2014. 10.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②삭제 [81·3·24]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본조제목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