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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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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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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효)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②삭제<1981·3·24>
③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1·3·24>
④전시, 사변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