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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081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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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②부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③삭제 [88·12·29]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이 법의 적용을 받은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28, 87·11·28, 2000.12.26.][[시행일 2001.3.27.]]
⑥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신설 82·12·28, 84·12·31, 95·12·29, 2000·1·1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인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복무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신설 82·12·28, 95·12·29]
⑧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91·12·27]
⑨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⑩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1·1·14]
⑪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신설 91·1·14, 2006.12.26]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2의2.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