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선급협회)
①대통령령으로 설립할 한국의 선급협회(이하 선급협회라고 한다)의 검사를 받고 선급의 등록을 행한 선박은 그의 선급을 가진 동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과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검사(특별검사를 제외한다)를 받고 이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2·4·1>
②선급협회에 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