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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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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사의 대행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
4.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
5.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정
6.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림시항행검사증·제조검사합격증명서·예비검사합격증명서·확인서 및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와 증인의 표시
7.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8.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에 규정된 검사 및 증서교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급법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대한민국외의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등의 대행과 선급법인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에 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 직무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