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4.12.31 법률 제27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선급협회)
대통령령으로 설립할 한국의 선급협회(이하 선급협회라고 한다)의 검사를 받고 선급의 등록을 행한 선박으로서 려객선이 아닌 것은 그의 선급을 가진 동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10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한 사항과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