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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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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연신고)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 재개 또는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